전북 시민단체들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개선 및 소원주간보호센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6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여전히 19%의 노동자는 보복이 두려워 진정을 하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수는 5823건이고 조치 건수는 964건으로 인정률이 약 17%였으나, 2024년은 진정 건수 1만 2253건 중 조치 건수가 1021건으로 인정률이 12% 수준에 불과했다”며 “갈수록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수는 느는데 인정률은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자체 조사로 돌려보내지고, 자체 조사는 조사 과정 중 진정인 측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며 “고용노동부의 전문위원회는 1년 동안 1~2건의 건수만 다루고 있어 운영이 형식적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소원주간보호센터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진정했지만 센터장으로부터 매우 불쾌한 협박성 공문을 받아야 했다”며 “소원주간보호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을 철저히 조사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