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서 공공 노인일자리 참여자 숨져…유가족·지자체 '산재 인정' 두고 논란

유가족 "근로자 지위·산재 인정⋯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부안군 "산재 인정 규정 없어⋯상해보험 인정받도록 노력"

부안군청 전경. 부안군

부안에서 공원 정화 작업을 하다 쓰러져 숨진 공공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근로자 및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유가족 측은 숨진 A씨(70대)의 근로자 지위와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안군이 공공 노인일자리 근로자에 대한 산재 인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유가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께 부안군 진서면의 한 공원에서 쓰레기 줍기 작업을 하던 중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평소 별다른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료들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출동했지만 A씨가 괜찮다고 말하자 곧 현장을 떠났다.

이후 10분이 지나 다시 쓰러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유가족 윤모(40대) 씨는 “고인이 괜찮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가족들에게 연락도 없었다”며 “고인이 고령자였고 당시 기온이 높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청난 보상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며 “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공 근로에 참여하셨던 만큼, 산재를 당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향후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고 강조했다. 

부안군은 현재 규정상 산재 적용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현재 모든 지역이 공공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상해보험만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재를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면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신청 적극 지원 및 위로금 지급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 중이며, 안전 수칙과 비상 연락망을 다시 검토해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사고 시 최대한 상해보험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꾸준히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다”며 “그러나 현재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우선 상해보험의 틀 안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안전 전담 인력 확대 규정도 마련해 뒀으며,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전 인력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