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당에서 제명 된 박용근 도의원 징계절차 착수

21일 윤리 자문위 개최, 25일 본회의서 징계안 처리 예정
박 의원 보도자료 내고 "제명 유감, 법적소송 진행 할 것" 반발

 

박용근 도의원/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된 무소속 박용근 의원(장수)에 대한 의회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박 의원은 제명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적 소송 등을 예고 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21일 오전 의회에서 자문위를 열고 당으로부터 제명된 박 의원에 대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징계 여부 및 수위 안을 심의했다.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 권고를 통해 최종 징계수위를 정하고 의회 본회의에 징계안을 회부할 방침이며, 이 징계안은 이번주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박 의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제명이 확정된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도의회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의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장수군민들께는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앙당의 징계 결정은 명확한 증거나 실체적 사실 없이 단지 의혹과 논란만을 근거로 내려졌으며, 형사처벌이나 기소조차 없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 보도와 특정 공무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당적을 박탈하는 극단적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의회 윤리특위 징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계획이고 당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징계 무효 확인 소송과 필요 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도청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뒤 업자가 있는 앞에서 30억여 원이 소요되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시설 설치가 전력 절감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박 의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시 예산 삭감, 각종 자료 요구 등 불이익을 운운했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도당과 중앙당은 조사와 징계,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가장 높은 수위인 제명으로 결정하고 지난 17일 박 의원에게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