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모든 이들에게 노조할 권리 주어져야 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앞에서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1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단체는 “한시라도 빨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또한 국회를 통과했던 개정안보다 하회하는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 조항이 더 넓어져야 한다”며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사내 하청에 대해서는 원청이 사용자임을 못박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파업은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체 행동이며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들에게 노조할 권리라는 당연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시작될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반드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