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1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단체는 “한시라도 빨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또한 국회를 통과했던 개정안보다 하회하는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 조항이 더 넓어져야 한다”며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사내 하청에 대해서는 원청이 사용자임을 못박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파업은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체 행동이며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들에게 노조할 권리라는 당연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시작될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반드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