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부풀려 53억 불법대출 도운 태양광발전 시공업자 ‘징역 5년’ 구형

전주지방법원

업(UP) 계약서를 작성해 53억 원가량의 불법 대출을 받도록 도운 태양광 발전 시공업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1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 A씨(60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미끼로 공사금액을 부풀린 ‘업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28회에 걸쳐 총 53억 900만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도록 도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에게 재무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로 시설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재원은 국민들의 전기요금 중 3.7%를 따로 빼내 충당된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대출금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기에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관습적으로 해왔던 일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바랬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