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안전하고 국가가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국회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국회가 항상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도록 훌륭한 입법 활동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발전 즉 국익(國益)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이씨 조선에서도 이름은 달랐지만 오늘날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의정부라는 기구를 두었다. 의정부는 나라 정책을 심의 토론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한편, 왕권을 보좌하면서 왕의 독단적 실행을 견제하는 기능도 있어 조선의 국정이 잘 운영되었다고도 생각한다.
조선시대 의정부나 현재의 국회나 다 같이 국가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목표는 같았다고 할 수 있겠다. 오늘날 국회를 쉽게 설명하면 나라 국(國) 모일 회(會) 즉 명칭 그대로 국사(國事)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국가의 기본 체제이다. 그런데 왕왕 보면 국사를 의논한다는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기 출신 지역만을 위하고 자신의 당과 자신의 영달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헌법 제40조에는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동법 44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 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 되었다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도록 헌법에 규정하여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있다. 반면 의무 조항으로 제46조에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이, 일부이긴 하지만 헌법으로 보장받은 권한을 국가이익이 되는 업무에 쓰지 않고 본인의 영달에 남용한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청렴의무를 망각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뇌물을 받는 사례가 적발되었다는 언론보도도 끊이질 않는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다.
입법 활동은 국가이익과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활동이다. 한번 법이 제정되면 오래도록 효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의 몫이므로 국회의원의 품격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도덕성, 책임감, 언행에 있어 절제된 품위가 요구되며 자질로 보면 소통력과 입법능력, 정책에 대한 분석능력도 갖추는 등 그야말로 엘리트적인 품격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품격과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용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국회의원 자격시험이라도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기에 국회의원 입후보자 자격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수,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적인 식견과 입법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 공천시스템을 상향식 공천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고 국민이 의정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품격과 자질이 향상되도록 하여 국민이 바라고 신뢰하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될 때, 명칭 그대로 국사를 논하고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회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