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해 주겠다"며 일명 ‘휴대폰 깡’을 이용해 수 억 원을 챙긴 30대가 구속됐다.
정읍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최근까지 SNS 광고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300여 명으로부터 휴대전화 365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 휴대전화를 20만~40만 원에 매입해 한 대당 100만 원 정도 차익을 남겨 판매하는 방식으로 통신사로부터 단말기 대금 6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편취했던 금액은 추징할 예정이다”며 “휴대전화를 매입한 사람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