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구형 이유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표현은 존중돼야 하지만, 허위 정보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도 중요하다”며 “중진 정치인과 관료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은 존중되나, 그러한 만큼 더 엄격한 준법정신이 있어야 할 피고인에게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13일과 2024년 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동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이날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지지를 호소했는지에 따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며 “피고인은 지지를 호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선을 목적으로 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발언은 수년 동안 정치 활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게시하면서 반응을 살피는 등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후 발언에서 “해진 옷을 입은 어머니인 전북을 위해 봉사를 해야한다는 고민에 민심을 확인해보려는 과정에서 고발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저의 잘못이고 앞으로 전북과 이 나라 민족의 평화와 편안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9월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