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청년들 시정에 참여한다…시의회, '청년협의체' 설치 조례안 통과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 대표 발의-청년이 주체가되어 각종 정책 결정 참여

김석환 정읍시의원

정읍시에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제305회 임시회에서 '청년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23일 통과됐다.

김석환(내장상동)자치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시장이 청년 관련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협의체'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협의체 구성원은 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거주 지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협의체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앞서 김석환 의원은 지난6월24일 제304회 정읍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 유일 청년협의체 없는 정읍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청년협의체 필요성을 제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읍을 제외한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위와 별도로 ‘청년정책참여단’, ‘청년협의체’ 등의 실질적인 참여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청년정책위와 협의체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인데 청년정책위는 1년에 한두번, 길어야 2시간 남짓 열리면서 위원 중 다수가 나이 지긋한 국·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이고 몇 명의 소수 청년만이 포함돼 청년 담당 부서가 주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사무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당연하게도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울뿐더러 안건과 벗어난 이야기는 꺼내기도 쉽지 않다는 것.

김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구성되는 청년협의체는 청년이 우리 지역의 주체로서 정읍시가 내주는 안건만을 사무적으로 심의하는 게 아니라 정읍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며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도시’, ‘청년이 살고 싶은 정읍’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