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해 기초의원직을 잃은 유진우(58) 전 전북 김제시의원이 대법원에서 지위 회복을 다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사안을 심리한 1·2심 재판부 모두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김제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비용 또한 원고인 유 전 의원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고도 과거 만났던 여성인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으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되찾은 바 있다.
김제시의회는 유 전 의원의 스토킹과 폭행 사건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4월에야 그에 대한 제명안을 다시 의결하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