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이다. 우리 사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민생경제의 주축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노쇼(No Show)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올 들어 지난달까지 총 162건의 노쇼 사기가 신고됐다.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정치인·스포츠구단 관계자·군인 등을 사칭해 음식이나 물건을 대량 주문한 뒤 나중에 함께 결제하겠다며 다른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해 송금을 유도한 뒤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손님의 간절한 요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갖는 지역사회 영향력 탓에 대량 주문 후 다른 물건값을 먼저 결제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허위공문서와 가짜 명함·신분증까지 제작해 사용하는 등 사기 수법이 더 치밀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기범을 검거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례처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노쇼 사기를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신종 사기 수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에서 올 상반기에 신고된 162건의 노쇼 사기 중 경찰이 사기범을 검거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경기침체와 고물가의 이중고 속에서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이 같은 사기 행각은 그들의 희망을 짓밟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찰과 지자체, 관계기관의 대응은 아직까지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민생경제의 버팀목인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요구된다. 노쇼 사기 피해방지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이고, 근본적인 사기 근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해외 공조수사를 강화해 이 같은 사기 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 나아가 진화하는 신종 사기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 절차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