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금품 수천만원을 탈취하고, 금은방 주인을 유사 강간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혐의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2년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은방에 침입해 재물을 강탈하고 유사강간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절도 전과는 4회에 이른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하는 등 도벽이 개선되지 않고 행위도 점점 중대해진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12일 익산시의 한 금은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인 B씨(20대·여)를 위협한 뒤 현금과 순금 등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하고, 범행 중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사흘 전 금은방 주변을 돌며 대상을 물색했으며, 금은방의 현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금 20돈의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또 그는 자신이 일하던 익산의 한 식자재 마트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