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전북도의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근거 마련

이 의원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화재는 연평균 60건 이상, 전북자치도 최근 3년간 32건 화재 발생
조례안에는 도지사 책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 담겨

이명연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농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화재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기위해 제정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연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중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화재는 연평균 6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도 최근 3년간 영농 부산물로 인해 32건의 화재가 발생해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는 모두 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지사의 책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정책의 추진방향, 영농부산물 활용 방안,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파쇄지원단 운영, 파쇄장비 구입,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도 담겼다.

이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계도와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화재 예방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과 경남 사례를 언급하며,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