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문화원 이전을 놓고 행정과 문화원 이전 반대대책위원회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계속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완주문화원 이전 반대대책위원회는 28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문화원 이전은 국가보조금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 후 추진할 것을 완주군에 권고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건립된 문화원이 국비 2억원이 지원된 시설이기 때문에 문체부 장관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등이 불가하다고 권익위가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완주군이 이전을 거부하는 완주문화원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보조금 중단 처분을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적절한 근거 법령 및 사유를 적용하여 재처분 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안성근 완주문화원장은 "완주군의 문화원 이전을 강행했던 일련의 행정절차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부당한 행정집행 등은 즉각 취소돼야 하며, 문화원장을 형사고발하고 명도소송과 명도단행가처분소송 등도 취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한 결과 완주문화원을 노인을 위한 문화교육 요소로 유지한다면 시설사용에 문제가 없으며, 완주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보조금 중단과 관련, 완주군은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상위법을 적용하여 재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립 속에 완주군은 안성근 완주문화원장을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고발했고, 반대대책위원회는 유희태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