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후 차량 손상이나 하자 재발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 5개월 간(2022년 ~ 2025년 5월)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5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재발하는 등 ‘정비 불량’이 73.3%(69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수리비·진단료·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등 ‘제비용 부당 청구’가 18.2%(173건)로 나타났다.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배상, 수리·보수, 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가 36.9%(3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의 책임을 규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비 의뢰 시에는 점검·정비견적서를, 정비 완료 후에는 명세서를 발급받아 정비내역 및 작업내용을 비교하고, 정비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비자들도 △정비 의뢰 시 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견적내용과 금액을 확인 △정비 완료 후 현장에서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등을 꼼꼼히 점검하기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정비견적서 등)과 비교해 보기△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 바로 보증수리를 요청하기 등을 체크해 보도록 한다.
자동차 수리 피해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