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8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도 대폭 상향했다.

이 밖에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위법으로 확정된 경우,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포함됐다.

윤 의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며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지 오래”라며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자는 다시는 자본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