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8월 4일 통과 목표”…안호영 환노위원장 등 당정, ‘원안 고수’ 입장 확인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실무당정협의회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회에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 정부 측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작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 법안을 기초로 의견을 모았다”며, 노동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안에 충실하게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노란봉투법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가 쟁의행위 범위 및 유예기간,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핵심 사안이 원안 대비 후퇴했다며 반발하자, 당정은 법안의 주요 내용은 원안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쟁점이 됐던 ‘사용자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 유예기간 등과 관련해서도 “거부권 행사 법안에 충실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며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상징적 개혁법안”임을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노동개혁법”이라며 신속한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