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북도의원, 저탄소 축산업 지원 근거 마련

김 의원 대표발의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현행 친환경축산업육성 지원 계획에 저탄소 축산업 내용 포함

김성수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성수 의원(고창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친환경 축산업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축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저탄소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을 보전하고, 탄소중립 실현과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존 조례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육성 조례'로 변경하고 저탄소 축산업을 사양관리, 가축분뇨 관리, 에너지 절감기술 및 기타 분류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산농가의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이는 축산업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또 기존 친환경축산업육성 지원계획에 저탄소 축산업을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축산업육성심의회의 명칭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육성심의회로 변경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책무”라며, “앞으로도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