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화물고정장치 없이 운항하던 선박 2척 적발

군산해경이 화물고정장치를 하지 않고 운항하던 선박을 단속 중이다. 군산해양경찰서.

화물고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운항하던 선박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406T급 무동력 바지선 A호 등 2척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호 등은 지난 27일 오후 1시40분께 군산시 명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고정장치 없이 화물을 싣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배들은 개당 30T에 달하는 ‘거더’ 8개를 운반하면서 아무런 고정장치를 하지 않았고, 사전에 관계기관에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고군산군도와 새만금 신항만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일부 선박이 선박안전 규정을 어기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경은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오훈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선박안전과 관련된 법령을 어기면 결국 인명피해나 심각한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선박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철저하게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