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도내 A고교 여교사 성희롱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피해 교사 보호에 나섰다.
전북 지역 한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데 대한 반박으로, 피해 여교사 보호를 위한 모든 법적 장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이 사안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29일 도내 A고교 여교사 성희롱 사안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교권침해가 아니다’라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다시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8월 중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사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 선정과 운영 절차 등 위원회 전반에 대한 점검은 물론이고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피해 교원의 빠른 회복과 교단으로의 복귀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거울 삼아 상식에 어긋나거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등에 반하는 결과나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