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경숙 의원·23개 교원노조 ‘교권 침해 미인정’ 강력 규탄

성기 사진 여교사 전송 사건 처리 결과 놓고 반발

29일 교사노조연맹과 23개 가맹노조는 강경숙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 침해 미인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전북교사노조 제공

학생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여교사에게 전송한 전북 한 고등학교 여교사 성희롱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한 교권보호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하자 전국 일선 교사들의 반발하고 나선것이다.

29일 전국 교사노조연맹과 23개 가맹노조는 강경숙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 침해 미인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북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교육지원청과 교권보호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들은 “교육활동이 단지 수업 시간과 교실 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교육행정을 강하게 규탄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회견에는 강경숙 의원,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박장순 전국사서교사노조 위원장,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 장경주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 등이 참석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전북 한 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사안을 보고한 뒤 20일이 지나서야 교육청에 중대사안으로 보고했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또한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를 부정했다”며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걸친 절차적 무책임을 지적했다. 

박장순 전국사서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 지도 과정에서 겪는 성희롱, 모욕, 위협 등에도 ‘교권 침해 아님’ 판단에 따라 피해 교사는 방치되고,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나 징계도 전무한 것이 교육 현실”이라며 교사 보호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과 위촉 절차와 관련 전문성도, 투명성도 부족하다”며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가능한 위원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