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청소년들이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은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 우리나라에서 기후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었다.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 이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흡해 청소년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평등권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아기기후소송단, 환경단체 등이 나서면서 기후 관련 헌법소원은 줄줄이 이어졌다. 이들의 주장 역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충분치 않아 미래세대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것은 4년 5개월이 지난 2024년 8월이다. 헌재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 제 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203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관해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하지 않은 점을 헌재는 주목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는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판결이다. 2013년,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이 정부의 소홀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네덜란드 대법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대하라고 판결했다.
기후소송은 2010년대에 크게 늘었다.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는 폭염과 폭설, 홍수 등 기후재난 손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소송만도 3,000여 건이나 된다.
지난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위기 대응을 ‘모든 국가의 의무’이고, 이를 어기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고 있는 태평양의 섬나라 중에는 투발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도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지난봄에는 대형 산불이, 7월엔 극한 호우가 큰 재난을 몰고 왔다. 인명 피해도 크다. 기록적 폭염도 폭우도 모두 기후변화 탓이다. 겨울의 ‘삼한사온’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했던 사계절 경계도 사라진 지 오래다. 한반도의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은 갈수록 극심해지지만 해결할 방도가 따로 없다.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만이 답이겠다./김은정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