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날치기' 반발에도 "원래 목표대로 처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정당 당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8월 4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며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노사 교섭 촉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에서 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필리버스터 등 저지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월 4일 통과를 목표로 하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방송3법과의 처리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번 회기 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