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 난립···전주시 “강력 대응”

시, 상반기 현수막 3만 1000개 수거⋯과태료 1억 9300만 원 부과
작년 대비 올해 도내 미분양 아파트 160% 증가⋯전주 8.1배 늘어
시 "불법 현수막 즉시 수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 방침"

전주 시내 나무 사이에 미분양 아파트 홍보를 알리는 불법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조현욱 기자

도내 아파트 미분양이 급증한 가운데,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3만 개 이상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거한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은 약 3만 1000개(완산구 약 1만 5000개, 덕진구 약 1만 6000개)다. 

또한 각 구청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아파트 분양사 5개 업체에 총 1억 9300만 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완산구는 A분양사에 6400만 원, B분양사에 2500만 원, C분양사에 1500만 원, D분양사에 1600만 원 등 1억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덕진구는 A분양사에 약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다.

이러한 단속에도 ‘불법 현수막’은 여전했다.

이날 전주시 완산구 효천지구, 효자동, 덕진구 금암동 등 일대를 돌아본 결과,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현수막들은 ‘평당 1000만 원대’ ‘계약금 1000만 원’, ‘대출 가능’ 등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한 다양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걸린 장소는 나무 사이, 아파트 담벼락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됐다.

효자동에 거주하는 김모(60대) 씨는 “상반기에는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도로 양옆으로 수십 개가 설치됐었다”며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곳곳에 현수막에 설치돼 있다. 장소에 따라 보행자를 가리는 곳들도 있어 위험하고, 오히려 합법으로 설치하는 지정게시대에는 아파트 홍보 현수막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해 도내 아파트 미분양은 크게 증가했다.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전북경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도내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2월 말 403가구에서 올해 5월 기준 1049가구로 160.3%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말 미분양이 28가구에 불과했던 전주 지역도 227가구로 8.1배 가량 미분양이 크게 늘었다.

이날 현수막을 걸었던 한 아파트 분양업체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현수막을 많이 걸었지만 5월 이후에는 걸지 않았다.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수막을 붙인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현수막을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을 하겠다”며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