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특구가 바꾼다” 전북도, 특별법 핵심 특례 본격 실행 돌입

4개 지구·특구 지정 완료…하반기 3곳 추가 추진
도지사 권한으로 맞춤형 개발…제도 정비도 병행
출입국·환경 특례로 기업 유치·속도전 지원

31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지구-특구 특례 활성화 방안 보고회에서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핵심 특례인 ‘지구·특구 특례’ 실행에 본격 돌입하며 지역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준비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31일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지구·특구 특례 활성화 방안 보고회’를 열고, 14건의 지구·특구 특례 가운데 도지사에게 지정 권한이 있는 10건의 실행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현재까지 전북도는 △새만금 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핀테크육성지구 등 4곳의 지구·특구 지정을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등 3곳 추가 지정을 추진 중이다.

각 지구에는 실시계획 수립, 투자유치 설명회, 연구용역 등 단계별 과제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도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출입국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가법의 한시적 특례를 활용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기업 유치 중심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외국 인력 수급과 신속한 사업 인허가를 위한 제도 정비를 진행 중이며, 조례 개정과 실국 간 협업체계를 통해 특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부지사는 “지구·특구는 전북특별법이 가진 실질적 동력”이라며 “지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실행력을 높여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