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131명’ 익산 마동재건축지역주택조합 4년 만에 재판 받는다

분양대행사·업무대행사·추진위원장 사기·주택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 공소 제기
토지권원 80% 이상 확보됐다고 속여 조합원 모집 및 가입비 35억여 원 편취 혐의

익산 마동주공1단지 지역주택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021년 12월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송승욱 기자

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수년 동안 수사를 받아온 익산 마동주공1단지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드디어 재판에 넘겨졌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31명에 달할 뿐만 아니라 4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기에 향후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해당 지역주택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토지사용 권원이 80% 이상 확보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 과정에서 가입비 명목으로 100억여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각 조합원들이 2500~3000만 원의 가입비를 납부했는데 추진위 측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 수준인 반면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사용권원이나 소유권 확보는 미비된 상황”이라며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태를 인지한 익산시 역시 추진위원회 자금 관리를 맡고 있는 신탁사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당시 잔고가 2500여만 원에 불과하고 동일 신탁사 명의의 다른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돈이 이체됐다는 사실을 확인, 경찰에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후 4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됐고, 최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분양대행사 및 업무대행사의 실질적 대표와 당시 조합 추진위원장을 사기, 주택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해 조합원 측 변호인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본 사안”이라며 “오랜 기간 동안 수사가 진행된 만큼,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 1월 모집신고 이후 지금까지 조합원 모집과 창립총회, 현지조사 등만 이뤄졌을 뿐 주택조합 설립 인가조차 득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