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화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전주페이퍼 공장장 등 5명 입건

전주덕진경찰서 전경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전주페이퍼 공장장 A씨 등 안전관리 책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35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전주페이퍼 공장 ‘밀링드라이어 시설’에서 고압 건조된 슬러지가 분출돼 근로자 B씨(22) 등 3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 등은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후 약 4개월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A씨 등이 안전 교육 실시 및 설비 수리 규정 준수 등을 위반한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계자들을 입건한 뒤 조사 중이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피해자들의 재활 상황 등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