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중 상가 들이받은 60대 입건

익산경찰서 전경. 전북일보 DB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익산시 금마면의 철물점 기둥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