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 조치"

6일 주식 차명거래 논란 탈당한 이춘석 제명 조치하기로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껴⋯의원들 기강 잡을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춘석(4선·익산시갑) 의원을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징계 규정에 따라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고 했으나 어젯밤(5일)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당규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겠다"며 "재발 방지책 등을 깊이 논의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 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