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실험실의 쥐가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6일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설명회가 주민들의 거센 항의 속에 결국 무산됐다. 고창군민 약 250여 명이 현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시작된 설명회는 정부가 제시한 시행령 초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신과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번 시행령은 고준위방폐물 저장시설 설치 절차와 주변지역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다. 그러나 정작 고창군민들은 이 시행령이 ‘일방통행식 제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주민들의 핵심 지적은 △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동의권 미반영 △주변지역 기준의 비현실성(5㎞ → 최소 30㎞ 확대 요구) △고창군과 같은 주변지역 지자체의 보상 및 참여 배제 △2050년 이후 처분시설 부재 시 대책 부재 등이다.
고창군은 원전에서 불과 수 ㎞ 떨어진 위치에 있으면서도 법적 정의에서 소외돼 있는 실정이다.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규철, 이하 범대위)는 7월 24일 영광 한빛원전 앞 궐기대회, 8월 4일 세종정부청사 산업부 앞 피켓시위 및 면담, 그리고 이날 무산된 설명회 현장까지 연이어 행동에 나서며 정부에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왔다.
조 위원장은 “정부가 주민 의견은 무시한 채, 형식적인 설명회만으로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졸속 입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고창군민이 배제된 시행령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군민들이 요구한 핵심 사안들이 시행령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시행령의 본질을 “기득권 중심의 일방적 편의주의”라고 규정했다. 고창군이 원전 반경 30㎞ 이내에 있음에도 ‘주변지역’ 범위에조차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군민들에게 또 다른 ‘핵불평등’이자 ‘지역 차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왜 우리는 피해만 받고, 보상도 동의권도 없느냐”는 군민들의 항의는 단순한 요구를 넘어, 정부의 정책결정 방식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범대위는 향후 지역사회와 연대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시행령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 중앙 정치권과의 면담 추진, 기자회견 및 전국연대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