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관련 비리를 수사해 오던 검찰이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이일규)은 새만금 태양광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강 시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강 시장은 감사원이 지난 2023년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지난 2020년 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전 과정에서 강 시장의 고교동문이 있는 특정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후 강임준 시장을 혐의 없음 처분한 게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