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 모녀 사망' 재발 막을수 있나

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지원 문턱 낮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완화
금융재산 기준 200만원 상향, 8월 1일부터 시행
신청 위주에서 발굴위주 복지 행정 형태 개선 노력도

사진=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급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도내 취약계층들을 위한 복지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인데, 지원 기준 완화도 중요하지만, 올해 5월 발생한 '익산 모녀 사망'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복지 신청 행정' 형태보다는 인력 충원과 업무 집중 효율성을 고려한 '복지 발굴 행정'으로의 중장기적 개선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달 1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즉시 시행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75% 초과~85% 이하’에서 ‘85% 이하’로 통합·확대한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금융재산 한도는 839만 2000원에서 1039만 2000원으로 200만 원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정부 긴급복지 기준인 중위소득 75%를 초과해야 전북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저소득층은 복지 혜택에서 배제됐었고,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을 대비한 소액의 예금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전북도는 개선된 제도를 통해 연간 145가구 이상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50%씩 소요된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가출, 중한 질병이나 부상, 화재 등의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다.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도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제도 적용을 위해 지난 5일까지 14개 시군 담당자 교육을 완료했다.

변경 사항에 대한 도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공식 누리집, 소셜미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청하면 된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선지원 후 심사' 원칙에 따라 긴급한 경우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정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소득·재산 기준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3월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전북형 긴급복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양수미 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지원 기준 완화는 어려움에 처한 도민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겠다는 약속이자, 더불어 사는 따뜻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전북형 복지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 역시 신청 위주인 탓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추구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산의 경우 숨진 두 모녀 역시 소득이 있던 큰딸이 출가하면서 생계와 의료가 중위소득 40% 이하로 급여 지급 대상이 됐지만, 본인들이 신청하지 못하면서 비극으로 이어졌다.

물론, 현장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전문가들은 중복사업을 통합하고 필요한 것에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