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 거래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A 보좌관과 김 장관의 연관성을 주장한 불특정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고소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이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받는 A 보좌관과 자신이 얽혀 있다는 괴문서에 대해 “아무 근거도 없는 음해”라며 최초 유포자를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곧바로 서울경찰청 수사과 수사 1계로 배당됐으며,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위민이 맡았다.
김 장관 측은 '지라시'를 제작하고, 대량으로 살포한 당사자가 특정돼 검거될 경우 선처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김 장관 측은 “누군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전혀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자신을 철저히 숨긴 익명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북을 중심으로 빠르게 유통되고 있는 이 지라시의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A 보좌관에 대한 정보지만, 핵심은 김 장관을 중심으로 전북정치권 전체를 저격한 것이다.
이 지라시는 지난 6일부터 전북정치권과 지자체, 언론계는 물론 중앙정가와 언론인 등을 중심으로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실제로 해당 지라시를 보면 "A 보좌관은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라 전북정치권에서 정치자금과 이권의 관리 통로 역할을 해온 정황이 있다"며 “김윤덕 장관과는 20년 이상 개인적 친분을 유지하면서 국회의원과 전북도지사 출마 시 실질적 후방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 여러 국회의원들과의 인맥도 깊다”며 “단순 일탈이 아닌 지역정치권 전반의 구조적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을 포함해 전북지역 의원들과 자금 연계 및 통신 내역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의 괴문서는 현재도 카카오톡과 휴대전화 문자, 텔레그램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 페이스북 등 SNS에 해당 괴문서와 관련한 게시물을 올리고 김 장관이나 전북 국회의원 등에 원색적인 욕설이나 비난을 댓글로 쏟아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일부 인터넷 신문이나 유튜버 등은 괴문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 기사화한 곳도 있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대다수 언론에서는 해당 괴문서에 나온 내용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 장관 측은 “말도 안 되는 괴문서가 전북정치권 전체를 매도하는 등 당과 지역 전체를 싸잡아 공격하고 있다”며 “경찰이 빠르게 수사에 착수해 조만간 작성자를 색출해 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고소는 형법 307조 2항에 명시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립 요건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비방목적이 입증돼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적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으나 허위사실 적시는 공익성을 주장해도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법원은 단순 추측이나 악의적인 유포에 대해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