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사용 3건 적발···단말기 대여 수법

타 가맹점 단말기 빌려 사용···여신전문금융법 위반
市, 부당이익 환수 및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 대응

군산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사용 사례 3건을 적발했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군산시 일부 업소에서 부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군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민생회복쿠폰 부정 유통에 대한 시민 제보와 자체 점검을 통해 단말기 대여를 통한 부정사용 사례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시에 따르면 적발 된 업소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식 사용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상공인 가맹점(연 매출 30억 원 미만)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불법으로 대여 받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해당 법은 타인의 가맹점 명의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시는 해당 업소들에 대해 부당 이익을 환수 조치하고, 관할 세무서에 정식으로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하는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가맹점 교육,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제보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부정 사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