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한정애 의장은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존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코스피 5000’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은 의견 수렴 결과 정부안 대신 현행 유지가 낫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 흐름을 바꾸려면 정책을 크게 해야 하는데, 이번 기준 변경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