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쉬는 보육 관계자들···지원 대책 시급

유치원·어린이집, 상시 휴무 현실적 불가⋯교사들, 여름철 1~2주간 연차 소진
전문가 "학부모와 교사 입장 달라⋯교사 두 명 체제 운영돼야 문제 해결"

클립아트

# 전주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원장(40대·여)은 지난주 하계철을 맞아 일주일간 여름방학(자율등원)을 추진했다. 직원들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를 소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A원장은 매일 어린이집으로 출근했다. 쉬는 직원들의 공백을 메워야 했기 때문이다. A원장은 “대체교사 지원제도가 있지만, 휴가 시즌에 인력지원을 받는 것은 그림의 떡”이라며 “법적으로 근무인원이 정해져 있어 근무자가 적은 소규모 어린이집은 평소에 연차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방학이라도 해야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휴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도내 한 유치원에서 근무중인 B(30대·여)씨도 연차제도에 대한 불만이 크다. B씨는 “유치원 교사는 법적으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연차가 부여되지만 연차를 쓰기 위해서는 거의 한 달 전부터 동료들에게 부탁하거나 경조사가 있을 때뿐이다”며 “담임제를 운영해 우리 반은 저 혼자 수업을 진행하는데 다른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오면 그날은 낯을 가리는 어린아이들의 울음바다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보육시설 관계자(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많은 보육 관계자가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보육시설은 직원들의 연차 소진을 위해 여름철(7월 말~8월 초) 1~2주간의 방학(자율 등원)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에도 현행법상 보육시설은 휴무를 못한다. 각 시설은 ‘긴급보육제도’라는 이름으로 사전 조사를 통해 방학기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계속 돌봐준다. 긴급보육제도 시 필요한 인력은 각 시설에서 당번(당직)제 등을 운영해 충원한다. 해당 기간 외에 보육 관계자들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제약이 크다는 것이 보육시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혜택을 받는 것은 ‘그림의 떡’이며,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는 등 한계점도 크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연가, 보수교육, 질병, 경조사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전주·군산·익산·남원시와 고창군 뿐이다. 나머지 9곳 지역은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투입되고 있다.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력은 31명에 불과하다. 이들 인력 지원은 어린이집만 가능하며,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따로 진행 중인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에서 근무 중인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는 약 1만 명으로 알려졌다.

손혜숙 경인여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교사는 휴무일을 지키고 싶을 것이고 학부모는 교사의 휴일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고, 특히 교사 혼자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닌 한 학급 두명 교사 체제를 운영해 아이들의 애착 문제와 휴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