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새만금청장, 한동훈에 배상"

한 전 대표 일부 승소…"김의겸 등 5명이 7000만원 배상하라"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 )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000만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러한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그해 12월 최초 제보자 이모씨와 해당 의혹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김 청장,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