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문고]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건축행정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서문용진 건축사(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유)수림 건축사사무소)

건축 또는 개발행위를 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침수위험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 재해 및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기초 지자체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및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인데 자연 재해 위험 해소 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홍수방어벽 설치, 대지 높임, 필로티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 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문제는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기 자연재해 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도 모든 대상 개발 사업에 대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기위해서는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대책 수립, 검토, 협의 등을 거치게 되는데 협의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당연히 주택이나 소규모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건축주의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지만 개발사업 부지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행정 및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저감계획 수립시 해당지구의 대책을 마련해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 사업이나, 건축 및 개발 행위시 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병행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갈음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재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연히 재해위험지구 내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행위제한이 필요하지만, 법 적용이 광범위하게 적용돼 세부적인 사항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민 편의를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