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원 테마파크, 이환주·최경식 공동책임져야

남원시가 400억원 대의 빚폭탄을 떠안게 됐다. 민간테마파크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잇달아 패소해 가뜩이나 열악한 남원시 재정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계약 당사자인 전임 이환주 시장과 이를 제대로 승계하지 않은 현 최경식 시장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마땅하다. 남원시민들은 용인 경전철사업과 같이 주민소송을 통해 이들에게 손실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는 남원테마파크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408억 원의 투자비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피고가 제공했고 테마파크가 정상 개장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했다면 원리금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사건은 이환주 전 시장이 3선째인 202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주)는 함파우관광지에 테마파크를 완공하고, 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갖는 조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2년 6월 어현동 일대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시설을 완공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금융대주단으로부터 405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2022년 6월 최경식 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용승인 허가와 기부채납 등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전임 시장이 면밀한 수익성 검토 없이 부풀려진 수요예측만 믿고 사업자가 빌린 채무 보증을 섰다"며 공무원 5명을 징계하고 협약변경을 추진했다. 민간사업자는 같은 해 8월, 시설을 임시 개장했으나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2월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이번 사건은 수요예측 등을 부풀린 전임 시장과 이를 명확한 근거없이 제동을 걸어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한 현 시장 모두의 책임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대법원의 470억원대 ‘용인 경전철사업’ 판결은 반면교사다. 용인시민들은 주민소송단을 통해 이들의 책임을 물었고 대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세금을 날린 사업에 대해 최초로 지자체장에게 배상을 명해 경종을 울렸다. 남원시민들은 27일 최 시장의 설명회를 지켜본 후 냉정하게 대응했으면 한다. 시장의 잘못을 시민이 떠안을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