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을 위반해 조업하던 선박 3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11t급 어선 A호와 B호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호 등은 지난 17일 군산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구역을 위반해 조업하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군산시 개야도 인근 해상에서 3.8t급 어선 C호가 같은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해경에 따르면 멸치 조업은 보통 주머니 형태의 선망 그물을 이용하게 되는데, 연안 선망 어업허가를 가진 어선은 허가한 지자체 소속 해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멸치 떼를 따라 어선이 같이 이동해야 어획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업 구역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멸치의 경우 조업 가능 시기가 최대 3개월 정도로 짧아 처벌을 감수하고 집중 조업을 시도하는 어선이 꾸준히 적발됐다.
이렇듯 허가 구역을 위반해 조업을 할 경우 무허가 조업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 시기에는 멸치잡이 어선과 꽃게잡이 어선 사이 그물 손괴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조업 방해 목적의 고의성 신고도 급증하는 만큼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감시를 늘릴 방침이다”며 “조업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해양사고 우려도 커지는 만큼 관련 종사자들은 조업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