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올해 작지마을 이주단지 토지 보상 끝낼 것"

9월까지 협상⋯미협의 토지는 수용재결 방침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위치도 /전주시

전주시가 19일 전주교도소 이전의 선행 절차인 평화동 작지마을 이주단지 토지 보상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작지마을 이주단지는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으로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작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1번지 일대(현 전주교도소 건너편)에 단독주택 용지, 도로·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를 거쳐 전체 부지 12필지(1만 9504㎡)의 약 84%인 9필지(1만 6376㎡)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나머지 3필지(3128㎡)에 대해선 보상 협의와 수용재결 절차를 병행해 부지 확보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토지 수용재결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절차로, 신청에서 재결까지 통상 3∼4개월이 소요된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은 "이주단지 토지 보상은 전주교도소 이전의 출발점인 만큼 올해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교도소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1972년 건립된 전주교도소가 노후되자 2002년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신축을 건의했다. 도심 팽창에 따라 교도소가 개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후 2015년 법무부가 전주시가 추천한 이전 부지를 수용하면서 교도소 이전이 결정됐다.

2030년 완공 예정인 전주교도소는 부지 19만 4000㎡, 수용 인원 1500명 규모다. 총 1874억원이 투입된다. 신축 예정지인 작지마을 일대는 현 교도소에서 300m 뒤에 위치해 있다. 현 부지와 비교해 거리가 멀지 않으면서도 산이 가로막고 있어 도심 거주지와 분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