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일 퇴직연금과 법정기금이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는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벤처·스타트업은 신산업을 선도하는 주체로 자리잡았지만, 설립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위험·고수익 특성으로 민간자본 유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공적 연기금은 일정 수준의 벤처투자를 하고 있으나, 퇴직연금과 다수 법정기금은 저수익 자산 위주 운용에 묶여 있다.
3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들 법안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제도를 현실에 맞게 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대상에 비상장주식을 포함해 벤처펀드 등 비상장 투자 경로를 열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벤처투자가 가능한 기금을 기존 44개 지정기금에서 국가재정법상 모든 법정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 비율 상한도 10%에서 15%로 높였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선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5% 이상을 벤처투자에 활용하도록 규정해 공공기금의 적극적 자산 운용을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