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불법 조업 어선 적발

군산해양경찰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사용이 금지된 그물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하던 멸치잡이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어선 A호(9.7t급)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0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쪽 44㎞ 해상에서 선장을 제외한 선원 4명을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고용한 채 모기장 그물이라고 불리는 세목망(그물코 16㎜) 그물을 사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검문을 통해 선원들을 현장에서 붙잡아 관계기관에 인계했다.

그물코 규정을 위반했을 시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선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어획 실적을 올리기 위한 불법 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