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사 규칙 개정으로 총경의 타 지역 전출이 증가하면서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을 잇따라 개정했다. 개정된 인사운영규칙에 따르면 총경 승진 후보자는 승진 지역 이외 지역에 배치해 2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참모와 서장을 불문하고 총경 전체 경력 중 7년 또는 연속해서 3년 이상 근무 시 다른 지역에 배치하도록 했다. 또 총경으로 승진한 시·도청에서는 경찰서장을 1년 단위로 1회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해당 정책은 고위 경찰공무원의 유착 비리를 근절하고 고착된 조직 내 분위기를 환기하는 동시에, 지역 교류를 통한 경험 축적 등 장기 근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변경된 인사 제도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기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는 경찰 관계자의 견해가 있었다.
다만 경찰 조직 일각에서는 총경의 순환 빈도가 증가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전북경찰청 내 참모, 경찰서장 등 총경 보직자 34명 중 12명(35%)만이 전북청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지역 총경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많은 보직이 다른 지역 출신 총경으로 채워지면서 지역 밀착형 지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지역 출신 총경의 잦은 전출은 지방 분권과 자치경찰제 실질화라는 정책적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짧은 기간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적은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지역 정서, 협력기관 등을 파악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현장 지휘를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또 발령 직후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인사 업무를 진행해야 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개정된 인사운영규칙으로 인해 총경의 타 지역 순환 근무가 많게는 4~5회까지 증가할 수 있게 되면서 이 같은 순환 근무의 단점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순환 근무의 장점을 유지하되 현장 대응력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순환 근무의 장점도 분명 존재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서는 너무 잦은 타 지역 순환 보직으로 인해 골목 치안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순환 근무 빈도를 일부 조절하는 등 현장을 잘 아는 지역 출신 총경들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인사 정책은 총경 인원의 증가와 지역별 균일한 치안 수준 향상, 일부 시도청에서 발생한 인사 비리 등 장기 근무 폐단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며 "아직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해당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 등은 정책을 더 진행해 보고 추후 판단할 문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