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간판 정비사업 등 수의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익산시청 소속 사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최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익산시 A사무관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뤄진 전북경찰청의 압수수색 도중 A씨의 차량 안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 든 돈봉투 30여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은 업체들과 계약 관련 업무를 함께 담당했던 다른 공무원들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