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제2 농진청 사태' 막는다

공공기관 이전시도 재발 방지책, 지자체 협의 필수로 두는 내용 법제화 추진키로
박용갑 의원 혁신도시법 개정안 ‘재이전시 정부승인’에 지자체 협의 내용 담을 듯
아울러 명맥만 이어온 혁신도시 부서 역량강화 다각 노력 필요 지적도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천 전경. /전북일보 DB

전북특별자치도가 무위에 그친 농촌진흥청 수도권 이전 시도 같은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회귀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치권과 연계한 재이전 방지 명문, 법제화가 그것인데,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기존 혁신도시 관련 부서의 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들도 병행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기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에 이전한 기관이 조직개편이나 조직 이동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 위한 혁신도시법 일부 개정법률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혁신도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이 법안이 국토교통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들의 사후관리 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조직이나 인력을 분리하려고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둔 것이 핵심이다.

기관들이 임의로 조직이나 인력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은 전북도가 추진 중인 개정안의 취지와 일맥상통하지만, 정부 승인만 강제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여기에 도는 공공기관들이 조직이나 인력 분리나 재이전 시도를 할 경우 가장 영향을 받는 지자체와 협의도 필수로 해야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 법 개정 추진시도 및 실현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다. 공공기관 이전 총괄 정부부서가 국토교통부이고 장관이 김윤덕 국회의원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북지역 국회의원이 2명이나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개정안이 마련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등 정치권과 연계한 법개정에 보다 힘이 실리고 있는데, 이미 개정법안을 발의한 박용갑 의원 안에 지자체 협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분도 전북도는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과거 국민연금공단 등 다른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과 이번 농진청 사태처럼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에 이 같은 일이 없도록, 도 혁신도시담당 부서의 사전 역량 강화 및 기관 교류, 지역 정착 분위기 조성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도는 팀급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에 대한 교류, 상생협력 방안 등 기초적인 지역 정주분위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만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이번 농진청 사태가 불거지면서 기존 부서 효용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원론적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내용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제화를 통해 이번 농진청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공공기관들이 부응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