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유명무실한 교권보호위원회 권한 강화하라"

"정당한 교육적 요구 넘어 교사 괴롭히는 학부모 처벌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5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문경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악성 민원과 관련한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권보호위원회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교조 초등위원회는 25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사를 괴롭히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며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를 포함한 학교의 모든 교육 공동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금 교사와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다”며 “국회는 교권 보호 입법으로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변경된 교권보호위원회의 모습이 현재 전주 모 초등학교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정당한 교육적 요구를 넘어 교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유명무실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을 판단 후 제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게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