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전주 측이 전주시에 제기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28일부터 변론 재개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1-3민사부는 28일 오전 10시 10분께 주원전주 측이 전주시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재개한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6년 11월 팔복동에 위치한 주원전주 측의 고형연료(SRF) 소각발전 건립에 법적 문제와 주민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절차를 승인했다. 이에 업체는 SRF 연소동, 폐기물 연소동, 여과집진기동 등의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9월에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전주시는 공정률이 70%에 이른 상황에서 ‘소각장 건립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후 주원전주는 전주시에 소송을 제기했고, 5건의 소송 중 4건에서 전주시가 패소했다. 이후 주원전주는 67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주시에 청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이 520억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재판이 조금 미뤄졌던 것”이라며 “시는 손해배상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전주시의 행정조치로 인해 사업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을 접은 것이기에 시가 손해배상을 할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