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에서 패소한 남원시의 ‘모노레일 사건’은 행정 잘못으로 초래된 400억원대 배상과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려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달 27일 사업경과 보고회에서 “법리 검토와 함께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 시한은 9월 5일이다.
남원 모노레일사업은 2020년 남원시가 남원테마파크㈜와 ‘남원관광지 민간 개발사업’ 협약을 맺고 남원시 어현동 일원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추진, 2022년 6월 완공했다.
하지만 최경식 남원시장이 2022년 7월 취임한 이후 전임 시장이 체결한 약속을 뒤엎고 협약서에 명시된 사용 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모노레일 이용수요가 부풀려져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1·2심은 파행책임이 남원시에 있다고 보았다.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 사용·수익 허가를 하지 않아 개장이 지연됐고 결국 업체는 실시협약을 해지했다”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한 점에 비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1심) “테마파크 사업성이 부실하다는 남원시 주장과 달리 감사 결과에서도 사업비 부풀리기 등의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2심)
상고심은 법리 적용의 적법성과 새로운 증거 유무가 핵심이다.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대법원 판단도 1·2심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시민혈세 낭비하지 말고 수용하라는 의견도 많다. 이럴진대 상고 여부를 놓고 시민의견 수렴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중요한 것은 400억 원대의 배상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이다. 지방자치법은 공금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등과 관련, 주민들은 자치단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돼 있다.
용인경전철 세금 낭비와 관련 주민소송단의 승소가 그 경우다. 대법원의 세금낭비 확정 판결이 나오자 용인시는 후속조치로 당시 시장인 이정문(78)씨에게 214억6천만원, 수요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에 42억9천만원 배상 요구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11일의 일이다. 단체장들이 행정 잘못 했다가는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