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준비…9월4일 관련법 법사위 상정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 촬영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분임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다. 내란특별법을 이날 상정해 충분히 논의하고 신속한 처리절차를 거치겠다고 결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역시 지난달 31일 "특검 수사를 방해해서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세력과 사법부의 내란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한 내란특별법 제정에 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법 신속 도입으로 내란 종식의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내란을 종식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귀연은 왜 아직까지 내란재판봉을 쥐고 있나.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내란재판부 설치 논리에 힘을 실었다.